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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외부감사인 선임(지정) 공고
관리자 / 2021-11-30 / 0 read

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 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.

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1. 외부감사인 : 삼화회계법인

2. 기간 : 제41기 (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)

3. 계약일 : 2021년 11월 30일 (1년 단위 계약체결)

* 지정기간 :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(3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