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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외부감사인의 변경 공고
관리자 / 2012-04-18 / 140 read

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2에 의거 당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 
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-아  래-

 

1.     외부 감사인의 명칭 삼일회계법인

2.     계약 체결일 – 2012 4 05

3.     감사계약기간 시작일 - 2012 1 1

             종료일 – 2014 12 31

4.     선임사유 직전 회계법인과의 계약만료 인한 신규법인 변경 선임

5.     감사인의 적정성 여부 적정

6.     기타 상기 선임은 감사인 선임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써 승인을 득함

 

2012.04.17

한세예스24홀딩스 주식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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